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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외에는 미성년자에게 극본오락활동 제공할 수 없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14일 12시47분    조회: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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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4월 13일 공고를 발부하여 <극본오락관리 잠정규정(의견수렴고)>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근본오락관리를 진일보 강화하고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문화관광부는 <극본오락관리 잠정규정(의견수렴고)>을 기초했다. 의견고는 대본오락활동에 마땅히 적령자 안내를 설정하고 사용된 극본은 적령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의견고는 극본오락경영장소는 응당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제한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국가 법정공휴일, 휴식일, 겨울여름휴가 외에는 미성년자에게 극본오락활동을 제공할 수 없다.
  
미성년자에 적합하지 않은 극본오락활동은 미성년자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으며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극본오락활동에 참여할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당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의견고는 극본오락경영장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미성년자를 받아들인 경우 현급 이상 문화관광행정부문에서 경고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5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최근 몇년동안 극본오락산업이 빠르게 발전하여 문화공급을 풍부하게 하고 인민의 문화오락소비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일부 불량 콘텐츠와 미성년자 보호 등의 문제가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견고는 또한 극본창작생산 주체와 극본오락경영단위가 콘텐츠 자체검토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극본오락활동에는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비방하고 음락, 도박, 마약, 사회도덕을 해치는 내용이 포함되여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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