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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지침’ 공포!어떤 변화 있을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4월18일 09시29분    조회: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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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구 전염병예방통제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대중 마스크 착용 지침(2023년 4월판)’을 발표했다.

과학적인 마스크 착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을류 전염병 을급 관리’를 시행할 데 관한 총체적 방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통제방안(제10판)”의 요구사항에 따라 대중이 과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공중보건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이 지침을 제정했다.


1.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나 장소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항원검사 또는 핵산검사에서 양성이 검출된 기간.

2) 발열, 인후통, 기침, 코물, 근육통, 무기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

3) 생활, 근무 또는 사회구역, 학교에서 집단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4)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환자동반, 간호, 면회를 할 경우.

5) 양로기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이 밀집된 장소에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6) 양로기구, 사회복지시설 및 탁아기구, 학교, 교외양성기구 및 중점기구의 의료, 료식업, 청소, 보안 및 기타 공공서비스 직원이 근무하는 기간.


2.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는 상황이나 장소

1) 비행기, 기차, 장거리뻐스, 선박, 지하철, 공공뻐스 등 대중교통을 리용할 경우.

2) 슈퍼마켓, 영화관, 려객터미널 등 밀페된 환경과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 입장할 경우.

3) 로인, 만성 기저질환자, 임산부 등이 실내 공공장소를 방문할 경우.

4) 참가자가 여러 지역에서 오고 류동성이 비교적 강하며 핵산검사 또는 항원검사, 건강모니터링 및 기타 예방, 통제 요구사항이 없는 대규모 회의 또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3.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나 장소

1) 야외 광장, 공원 및 기타 야외 장소.

2) 상대적으로 인원이 고정된 실내 근무장소와 회의실 등.

3) 참가자가 여러 지역에서 오고 류동성이 비교적 강하지만 핵산검사 또는 항원검사, 건강모니터링 및 기타 예방, 통제에 대한 요구사항이 명확한 대규모 회의 또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4) 축제 연기자, 의장대원 등 정기적인 핵산검사, 항원검사, 건강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특정인원이 대규모 행사에 참가할 경우.

5) 운동하는 사람,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곤난할 수 있는 경우.

6) 3세 이하의 영유아.

7) 학교 교원과 학생이 학교에 있는 기간.


4. 마스크 선택에 대한 요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감염 의심자는 N95 또는 KN95 방호마스크 또는 그 이상 등급의 마스크(무호흡발브) 착용을 권장하고 그외 인원은 일회용 의료용 마스크 또는 의료용 외과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5. 기타 주의사항

1. 이상 상황 또는 장소외에 개인의 건강상태와 수요에 따라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2. 심페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의사의 지도하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3. 관련 공공서비스 직원이 소재한 기구는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마스크를 갖추고 독립적인 페기마스크 수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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