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 회사 노림수 많아 소비자협회, 어떻게 권익을 수호해야 하는지 알려
최근, 상해의 한 로부부가 ‘이사짐 자객'을 당한 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료해에 따르면, 이 로부부는 이사를 가기 위해 바이두를 통해 검색 순위가 1위인 ‘똑딱 이사(嘀嗒搬场)'라는 이사짐 회사를 청했다. 련락이 닿고 회사는 처음 로부부에게 6,000원의 가격을 제시했지만 이사짐 회사의 ‘매료적인 조작’을 통해 결국 로부부는 4만 1,710원을 지불하게 됐다.
그중에서 가구와 가전을 싸는 비닐 뽁뽁이가 모두 60롤이 필요한데 롤당 300원씩 총 만 8,000원을 호가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이런 종류의 비닐 뽁뽁이는 롤당 55원밖에 들지 않는다. 이사날 당일에는 에어컨을 뜯고 설치하는데 돈이 들었고 이사 차량은 2대로 족하다더니 7대가 오는 등 각종 ‘의외' 지출들이 속출했다.
로부부는 분명히 이사 ‘사기’를 당했고 이 회사는 말을 감히 하고 돈을 감히 가져가며 소비 명세서는 오히려 좀처럼 주지않는 것은 분명히 부르는 가격이 너무 높고 수분이 너무 많으며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에 감추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로부부는 시장감독관리 부문에 신고를 하였고 시장감독관리 부문의 적극적인 처리와 협상으로 쌍방은 협의를 했고 이사짐 회사는 로부부에게 2만 2,300원을 환불했다.
이사를 하다‘련쇄 노림수' 당해
소비자는 스스로 재수가 없다고 쳐
현재 이사짐 회사의 시장 진입 장벽이 낮고 업계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례를 들면 즉석에서 가격을 부르고 운반 과정에서 물품이 파손되는 등의 현상이 종종 발생하여 소비자와 이사짐 회사 사이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장춘시 시민 호녀사는 이사로 인해 불쾌한 일을 겪은 적이 있다. “올해 음력설 이후에 이사를 갔다. 인터넷에서 이사짐 회사를 알아봤고 당시에 큰 화물차를 보내 집안 물건을 한꺼번에 옮기기로 했는데 막상 이사하는 날인데 작은 화물차 두대가 왔다.”고 말했다. 호녀사는 그 자리에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상대방은 큰 화물차가 고장이 나서 작은 화물차만 오게 되였고 작은 화물차 두대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비용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했다.
시간이 상대적으로 급했기에 다른 이사짐 회사를 찾지 않았고 결국 상대방이 준비한 작은 화물차로 이사하는 것을 허락했다. 하지만 호녀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이는 단지 그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시작일 뿐이였다.
“나는 남관구에서 정월구로 이사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이사짐 회사의 직원은 이사 거리가 초과되여 추가 차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물차당 200원의 차비를 더 지불해야 했다.”고 하면서 호녀사는 “상대방의 태도가 단호했고 만약 상대방에게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차에서 짐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기에 할 수 없이 상대방과 협상을 진행했고 갖은 말을 주고받은 끝에 결국 화물차당 또 100원을 더 주고서야 이 일을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래 상대방이 원하는대로 돈을 더 지불하면 다른 비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호녀사에게 교훈을 주었다. “가전제품이나 모든게 다 괜찮게 올라갔다. 하지만 매트리스가 커서 엘리베이터에 못 들어가고 계단을 리용해야 했었다. 이사짐군은 짐을 나르려고 하지 않았다.” 고 말하면서 호녀사는 “처음에는 서로 양보하지 않다가 할 수 없어 다시 200원을 더 얹어주었고 이사짐군은 그제서야 매트리스를 새 집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원래는 500원을 들여 이사를 할 생각이였는데 결국은 계산을 해보니 호녀사가 지불한 비용은 예산의 배가 넘었다. “친구 몇명을 불러서 옮길 걸 그랬다. 돈도 더 많이 쓰고 화도 많이 났었다.”고 호녀사는 분개하며 말했다.
호녀사는 당시 이 이사짐 회사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신의 처지가 결코 례외가 아니였다면서 “상대방이 나의 집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냥 재수가 없었거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사짐 회사 노림수 많아
아래 내용을 보고 노림수 피해
시중에 이사짐 회사의 노림수는 아주 많은데 간단하게 총결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종류가 가장 흔하다.
1.즉석에서 가격을 부른다. 보통 이사짐 회사에서는 한차에 얼마라는 비용을 받지만 일부 이사짐 회사에서는 소비자가 가격을 물어볼 때 ‘저가 카드’를 내걸고 현장에 가서는 ‘층수 비용’, ‘분해, 설치 비용’, ‘중량초과 비용’, ‘수고 비용’ 등 여러가지 리유로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외, ‘한차를 두차로 바꾸’는 현상이 보편적이다. 개별 이사짐 회사에서는 ‘차량 추가비’를 받기 위해 차량안에 겹층을 설치하여 차내 면적을 줄이고 한차에 실을수 있는 물건을 두차 또는 다른 차를 추가해야만 실을수 있게 하며 어떤 회사는 고의로 차량 운행 제한 등의 규정을 숨기고 따라서 변칙적으로 가격을 올린다.
2.겹겹의 하청. 일부 이사짐 회사는 일손 부족 등 원인으로 업무를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하도급을 주는데 다른 이사짐 회사는 이를 리용하여 즉석에서 가격을 책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손상시키게 한다.
3. 란폭한 운반. 일부 이사짐 회사의 이사짐꾼들은 작업을 하면서 ‘물건을 옮기는 것’을 ‘물건을 냉동이 치는 것’으로 바꾸기에 가구와 전기제품이 파손되는 현상이 매우 흔하다.
4.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령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이사써비스를 받을 때 전화로 이사짐 시간, 가격 등을 구두로 약정하며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사짐 회사에서 령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소비자의 립증과 권익수호가 어렵다.
소비자협회 알림:
정규 이사짐 회사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서류 보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사짐 회사를 리용할 때 노림수를 피할 수 하는가? 장춘시소비자협회의 사업일군은 소비자들에게 “이사하는 과정에서 이사짐 회사의 노림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규적인 이사짐 회사를 선택해야 하고 무조건 저가만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계약를 체결하여 관련 증빙을 보류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소비자협회의 사업일군은 “소비자가 이사할 때 이사짐 회사를 찾아 이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 친척, 동료에게 문의하고 길거리에 광고나 싼 가격으로 유인하는 이사짐 회사를 찾아가지 말아야 한다. 관련 정보를 미리 잘 파악하고 사전에 두세곳의 이사짐 회사에 가격을 문의하고 시장 가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상담하기 앞서 고객쎈터에 자신의 상황, 층수가 얼마인지, 물품이 얼마인지, 물품의 가치 등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번거로움을 느끼지 말고 고객쎈터의 견적을 기다리고 견적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견적서가 없이 단지 구두로 견적을 제시하는 것은 모두 믿을 수 없다. 정식으로 이사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 주의 깊게 잘 보아야 하며 특히 물건파손 배상사항은 록음을 하여 기록을 남기고 나중에 권익수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영수증을 잘 받고 악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불량회사를 만나면 경찰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한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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