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교직원 진입조회업무 추진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중소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채용하려는 교사는 입사 전 <교직원 진입 성범죄 정보 조회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 <취업금지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에 규정된 성범죄 정보와 교사법, <교사자격조례>에 규정된 교사자격제한뱅크에 포함된 교사자격 상실, 철회 정보를 조회할 것을 요구했다. 중소학교에서 기타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 입사 전 <교직원 진입 성범죄 정보 조회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에 규정된 성범죄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 기타 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도 참조하여 집행한다.
<통지>는 중소학교 채용 예정 교직원의 조회 주체는 중소학교의 주관 교육행정부서이며 중소학교가 전국교사관리정보시스템의 교직원진입조회모듈에서 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주관 교육행정부서가 결과를 검토, 조회하며 고등교육의 채용 예정 교직원 조회 주체가 교직원이 소재한 고등학교인 경우 전국교사관리정보시스템의 교직원진입조회모듈에서 조회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통지>는 채용 예정 교직원이 조회 결과 <교직원 진입 성범죄 정보 조회제도 구축에 관한 의견>, <취업금지제도 시행에 관한 의견> 규정 정형이 발견될 경우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예정 단위에서는 조회대상자에게 불채용사유와 재조사 신청권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채용 예정 교사 조회결과 교사자격 상실 정보가 있고 교사자격 취소기한 이내인 경우 교육교수업무에 종사하는 교사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예정기관은 서면으로 조회대상자에게 불채용사유와 재조사 신청권리를 통지해야 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