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최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일상모니터링을 통해 개별적인 사이트가 ‘중국시간은행(中国时间银行) 상장’ 등 허위정보를 발표하고 또 ‘시간은행’이라는 모바일앱이 공익양로명목으로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시간은행’의 설립을 비준한 적이 종래로 없고 관련 사이트, 소셜미디어플랫폼, App 등에서 말하는 ‘중국시간은행’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정보이며 관련 투자활동은 불법범죄혐의가 있기에 대중들은 신중하게 분별하고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시간은행’으로 사이트, App, 위챗계정, 개인미디어계정을 명명하는 등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상업은행법> 제11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제19조의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어떠한 단위든지 명칭에서 ‘은행’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안된다’, ‘국무원 은행업감독관리기구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은행업금융기구를 설립하거나 은행업금융기구의 업무활동에 종사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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