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맹모는 신에너지자동차 한대를 구매한 후 전력공급단위에 자기 주차자리에 충전기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제출했다. 전력공급회사는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아빠트관리회사는 주차장의 전기용량이 부족하고 주변 소유주들이 동의하지 않으며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리유로 이를 거부했다. 맹모는 아빠트관리회사를 록원법원에 기소하여 법원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시공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단위가 충전기설치를 완성하도록 협조하도록 판결할 것을 청구했다.
심리과정에 아빠트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다. 맹모의 설치를 반대한 것은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빠트관리회사가 주변 19개 주차자리의 소유주들에게 자문한 결과 9가구가 반대하고 5가구가 동의해 64%의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았다. 장춘시아빠트관리봉사업계협회가 반포한 충전기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면 주변 소유주들의 동의를 거쳐야만 인민방공판공실, 전업국, 소방판공실 등 부문이 설치를 동의한다. 또한 봄철 전기사용량이 많아 엘리베이터 등 설비가 경상적으로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는 설치를 동의하지 않았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우선 신에너지자동차는 에너지절약과 오염물배출감소를 촉진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데 대해 적극적 의의가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충전기시공건설은 신에너지자동차 응용보급을 위한 중요한 조치이므로 아빠트관리회사가 소유주를 위해 충전기 설치에 동의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민법전 제9조에서 규정한 친환경원칙에 부합된다. 맹모의 관련 소송청구는 법률적 의거가 있으며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둘쨰, 전기사용자는 생산 및 생활에서 전기수요의 확대로 인해 기존의 전기용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전력공급자에게 전력용량 확충을 신청할 수 있다. 아빠트단지의 전기용량은 아빠트관리회사의 서비스내용이 아니라 전기공급자의 전기공급계약의무이기 때문에 아빠트관리회사가 전기용량부족을 리유로 충전기 설치를 거부한 것은 사실적 근거가 없다. 동시에 맹모는 자신의 주차자리에 대한 전유물권이 있는바 전유구역에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아빠트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다. 아빠트관리회사의 ‘주변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항변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물론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확실히 일정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잠재적인 안전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맹모가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허용한다고 해서 아빠트관리회사가 아빠트단지 충전기의 유지 및 관리를 방임 또는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위험과 안전 잠재적 위험은 신생사물과 신기술을 거부할 리유가 아닌바 맹모가 설치한 충전기가 국가, 지방, 업계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 전제하에서 아빠트관리회사가 거부할 리유는 충분하지 않다. 결국 법원은 피고 아빠트관리회사가 원고 맹모에게 충전기 설치를 허가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원고 맹모와 그 위탁 관련 업체의 안전하고 규범적이며 문명한 충전기 설치에 협조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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