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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 15일부터 출입경정책 진일보 최적화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5월11일 11시08분    조회: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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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경인원의 편리한 왕래를 더욱 잘 보장하고 서비스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이민관리국은 5월 15일부터 출입경관리 정책과 조치를 가일층 조정하고 최적화한다.

내지 주민의 향항, 오문 단체관광 통행증에 대한 ‘전국 일괄취급’을 전면 회복한다. 내지 주민은 전국 임의의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향항, 오문 단체관광 통행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호적소재지 취급과 일치하다.

내지 주민 향항, 오문 친척방문, 근무, 학습 증명서 ‘전국 일괄취급’을 실시한다. 내지 주민이 친척방문, 근무, 학습, 의료, 소송, 재산 처리 등 사유로 향항과 오문 지역에 갈 예정인 경우 신청사유에 상응한 친척방문, 체류, 기타 3종 통행증을 전국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호적소재지와 일치하다.

오문에 재학중인 내지 학생의 체류 유효기간을 조정한다.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관은 오문 대학교에서 다니는 내지 학생에 대한 체류 유효기간을 최장 1년을 초과하지 않던 데서 오문에서 공부하는 학습기간과 일치하도록 조정했다.

통상구의 신속한 통관을 전면 재개한다. 1월 8일, 향항, 오문 통상구와 린접한 변경검사의 신속한 통관을 재개하는 토대 우에 전염병 이전 방법과 표준요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일반려권, 향향오문통행증, 대만통행증, 향항 오문 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 대만주민 대지 왕래 통행증(5년 유효기간), 1년 수차 유효 출입경통행증을 소지한 중국공민을 허가한다. 외국려권과 외국인영주권, 외국전자려권 및 6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정기적으로 국제선에서 근무하는 중국국적 비행기 승무원과 무비자 입국 혹은 1년 이상(포함) 승무, 재직비자 혹은 체류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국적 비행기 승무원은 변경검사 쾌속통로를 거쳐 통행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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