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중공중앙 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교육부, 공안부,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등록증 취소관련 사업을 잘할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2023년부터 <전국 일반고등학교 본과졸업생 취업등록증>과 <전국 졸업연구생 취업등록증> 재발급, 파견변경 수속을 페지하고 취업등록증을 더이상 대학졸업자의 채용, 정착, 서류접수 및 전달 등의 수속을 위한 필수자료로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고용단위는 로동(고용)계약서 또는 취업계약서(온라인서명계약서 포함) 또는 일반고등교육 학력증명서 또는 기타 쌍방이 약정한 증명자료로 대학졸업생 입사수속을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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