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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 마시던 사람 사망하면 동석자 부차적 책임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5월15일 15시51분    조회: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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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섬서성 서안시 미양구인민법원은 모임에서 음주로 인해 발생한 생명권분쟁사건을 심리했다.

2022년 2월, 염모는 원모를 초청했고 원모는 또 요모를 초청하여 한 숯불고기집에서 3명이 모였다. 그간 요모는 안해 송모를 데려왔고 원모는 흰술 한병을 사왔다. 모임이 끝난 후 요모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을 하려다 쓰러졌는데 염모와 송모가 함께 그를 병원에 이송했으며 당일 의료비를 대신 지불했다. 진단결과 요모는 관상동맥심장질환,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입원치료 8일만에 사망했다. 그 가족은 법원에 기소하여 염모와 원모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요모는 기저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술을 함께 마시고 음주량을 효과적으로 조절, 통제하지 못해 자기보호능력저하를 초래했기에 사망결과에 대해 주요책임을 져야 한다. 그 안해 송모는 주의, 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원모, 염모는 공동음주자로서 요모의 음주로 인한 자기보호능력 저하에 대해 일정한 당부, 주의, 돌봄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그 사망결과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염모가 120에 전화를 걸어 병원 이송을 돕고 적극적으로 의료비를 지불한 정황에 근거하여 법원은 그에게 3%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고 대신 지불한 의료비를 차감한 후 2.8만원을 부담하고 원모는 5%의 책임, 즉 5.2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원모는 불복하여 상소했지만 서안시중급인민법원은 원 판결을 유지했다.

법관은 재판후 실제로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의 배상책임을 결정할 때 먼저 일반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한 후 과실침해책임의 구성요건에 대해 하나하나 분석하고 동석자의 안전보장의무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관은 회식과 음주는 본래 정상적인 사회활동이지만 함께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 주의, 당부, 돌봄 의무가 있다면서 상술한 의무의 리행이 소홀하여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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