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광동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엄마일자리’ 취업모델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의견수렴원고)>(이하 <의견수렴원고>로 략칭)을 발표해 전 성에서 ‘엄마일자리’를 개발해 녀성 취업공간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 ‘엄마일자리’는 주로 법정 로동년령내의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녀성의 취업을 흡수하는 데 사용되며 근무시간, 관리모델이 비교적 유연해 일과 육아를 동시에 돌보는 데 편리하다.
<의견수렴원고>는 기업, 개체경제조직, 민영비기업단위 등 조직에서 규정에 따라 ‘엄마일자리’를 개발,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고용주가 ‘엄마일자리’ 설치를 위해 일부 전문기술과 관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하고 규제상한이 있는 기업이 ‘엄마일자리’를 설립하는 것을 격려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일터의 로동시간을 유연하게 결정하는 등 내용과 관련하여 ‘엄마일자리’가 유연한 출근과 유연한 근무방식을 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로동자의 업무량과 로동강도를 과학적으로 공식화함으로써 녀성이 어린이와 일을 동시에 잘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엄마일자리’는 근로계약형태를 실시하고 유연근무, 초과근무 강제배치, 근무시간중 어린이돌봄 필요에 따른 휴가 신청 등 관련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로동형태의 경우 로동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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