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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당신의 월급에 이런 돈 더 들어올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5월17일 10시23분    조회: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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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이 있다. 6월부터 일부 사람들의 월급카드에 이런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데 바로 고온수당이다. 아래 고온수당에 관한 의문점을 알아보기로 하자.

고온수당은 월급 총액에 포함되는가?

고온수당은 월급 총액에 포함된다. 기업은 종업원의 사회보험료 기수를 계산할 때 고온수당도 계산해넣어야 한다.

‘사무실에서 작업’하는데 고온수당이 있을가?

야외작업 외에도 기업은 사무실이나 실내에서 작업하는 직원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물론 작업장 온도를 33°C 미만(33°C 제외)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고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작업장에 에어컨이 설치되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33°C 제외) 기업은 여전히 고온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2012년에 수정한 <더위방지조치 관리방법>에 의하면 근무단위는 로동자가 35℃ 이상(35℃를 포함하지 않음)의 고온날씨에 야외작업을 실시하고 또 효과적인 조치로 근무환경온도를33℃ 이하(33℃를 포함하지 않음)로 낮추지 못할 경우 로동자에게 반드시 고온작업수당금을 발급해야 한다.

음료수로 고온수당을 대체할 수 있을가?

규정에 따라 고용단위는 고온작업을 하거나 고온날씨에 작업하는 로동자에게 충분하고 위생기준에 맞는 더위방지 음료 및 필수의약품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더위방지음료, 록두탕, 물품 등은 고온수당을 충당할 수 없다는 점에 류의해야 한다.

고온수당과 더위방지비용은 같은 것인가?

더위방지비용은 고온수당과 동일시하면 안된다.

고온수당은 여름철 고온환경에서 작업하는 로동자에게 지불하는 초과로동소모에 대한 일종의 추가보상이다. 고온수당 지급은 고용단위의 법적 의무이다.

더위방지비는 근무단위에서 종업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로임, 장금, 보너스, 로임총액에 포함되는 비용외의 혜택성 지출로서 이는 종업원들의 복리이다. 더위방지비 지불 여부 및 지불 표준은 고용단위에서 규칙제도, 단체계약 또는 로동계약의 규정 또는 약정에 따른다.

단위에서 고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만약 근무단위에서 고온작업수당금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면 로동자들은 공회의 도움을 청구할 수 있고 공회조직은 근무단위에서 바로잡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밖에 로동자들은 사회보험, 감찰 등 부문에 신고할 수 있는데 관련 부문에서 근무단위에 정돈명령을 내리거나 행정처벌조치를 취하여 법에 의해 로동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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