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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측 긴급알림: 아이 설비중 이런 어플 즉시 삭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5월17일 10시52분    조회: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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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남경 경찰측은 긴급예비경보를 발령해 학부모들이 서둘러 아이들이 사용하는 설비에 다음과 같은 어플들이 설치되여있는지 검사할 것을 당부했다.

밀담어플은 암호화 통신의 강력한 비밀성, 특히 ‘읽은 후 바로 소각하기’ 기능이 있어 범죄자들에게 범죄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했고 밀담어플을 ‘회색지대’로 만들었다.

현재 범죄자들은 서버를 경내에서 외국으로 이전하고 통신수단을 대중어플에서 해외채팅어플 혹은 국내의 잘 알려지자 않은 채팅어플로 바꾸며 범행장비를 기존의 ‘가짜기지국’에서 ‘고양이풀’, GOIP, 멀티카보, VoIP등으로 바꾸고 있다. 이런 새로운 공간, 새로운 설비를 리용한 통신망 사기범죄는 기술성이 뛰여나 사건수사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미성년자가 세상에 발을 깊이 들여놓기도 전에 밀담어플은 감언리설로 미성년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법범죄행위 ‘방조범’이 되고 심지어 ‘방조죄’까지 저지르게 만든다.

‘방조죄’란 무엇인가?

‘방조죄’는 정보네트워크 범죄활동을 방조한 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개정안(9)>은 형법 제287조항 두번째로 ‘정보네트워크 범죄활동 방조죄’를 추가했다. 타인이 정보네트워크를 리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넷접속, 서버호스팅, 네트워크저장, 통신전송 등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광고홍보, 지급결제 등의 도움을 제공했고 사인이 엄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형에 처하며 벌금을 병행하거나 단독으로 벌금처벌을 내린다.

경찰측 알림

● 일시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신분증, 은행카드, u돈 및 공안계좌, 휴대전화 등 귀중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아서 온라인 돈세탁범죄의 하수인이 되여 불법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자신의 개인정보를 중시하고 자신의 개인신용기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주의해야 한다.

● 신분증, 카드, 모바일카드, 공공계좌, u돈 등 불법거래 적발시 공안기관에 신고함으로써 건강한 인터넷 금융환경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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