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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기르지 않는다? 가정교육책임 추구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5월23일 08시53분    조회: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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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연길시법원은 리혼 후,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왕모에 대해 <가정교육지도령>을 발부하여 미성년에 대한 주체책임을 법에 따라 리행하도록 독촉했다.

소개에 따르면 장모와 왕모는 아이가 1살이 되던 해에 리혼을 했으며 리혼 당시에 모친 장모가 아이를 부양하고 부친 왕모가 매달 아이에게 2000원의 부양비를 지불하도록 약속했다. 하지만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도 왕모는 아이를 보러 간 적이 없었거니와 일전한푼의 부양비도 지불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부모는 응당 미성년자녀에 대해 가정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책임을 짊어지고 미성년자녀의 생리, 심리, 지력 발전상황을 살피며 미성년자녀가 가정사무에 참여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미성년의 부모가 별거하거나 리혼했을 경우, 응당 서로 배합하여 가정교육책임을 리행하고 어느쪽이든 리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해서는 안된다.

장모와 리혼한 후, 왕모는 <리혼협의서>에 약속한 기한에 따라 부양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6년 동안 아이를 관심하거나 돌보지 않았기에 주관상에서 가정교육의 주체책임을 짊어지는 데 태만했고 객관상에서도 아이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했기에 <가정교육촉진법>에서 규정한 ‘가정교육책임 태만행위’에 속하므로 법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보호법> 제16조, <가정교육촉진법> 제14조, 제17조,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왕모는 가정교육지도를 접수하고 가정교육지식을 학습하여 가정교육능력을 제고하고 제때에 부양비를 지불함으로써 가정교육의 책임을 리행해야 한다.

알아본 데 따르면 <가정교육지도령>을 발부한 후, 연길시법원은 연길시혼인가정보도중심과 함께 의무리행인의 행위를 평가하고 자질이 있는 가정교육지도사를 배치하여 의무리행인에 대해 가정교육지도를 진행한다.

연길시법원에서는 계속하여 사법재판의 직능을 연장하고 사법의 능동역할을 발휘하여 가사전형사례 발표, 가정교육지도령 재방문제도 건립 등 유익한 시도를 모색함으로써 미성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상,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정교육촉진법>은 우리 나라 가정교육의 첫 법률로서 가정교육을 ‘집안 일’에서 ‘법률’로 상승시켰다. 해당 법률은 매년 5월 15일, 국제가정의 날이 있는 주를 전국가정교육 선전주로 규정했다. 그리고 <가정교육지도령>은 법원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자가 부양, 교육 의무행위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부정성평가를 내리고 당사자가 감독, 보호의 직책을 리행하여 가정교육의 주체책임을 짊어지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김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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