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위챗 공식계정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비준을 거쳐 5월 23일 호북성 효감시 중급인민법원, 산동성 유방시 중급인민법원, 하남성 안양시 중급인민법원은 각각 미성년자 강간범 가도군, 왕소산, 손보창에 대해 법에 따라 사형을 집행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1부 책임자는 미성년자는 국가의 미래이자 민족의 희망이며 특별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법원은 항상 미성년자의 권익보호를 중시하고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단속하며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법과 륜리의 마지노선에 심각하게 도전하는 성범죄에 대해 시종일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견지하고 있으며 범죄사정이 특히 열악하고 죄질이 매우 심각한 극소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사형을 선고하며 절대 관용하지 않는다.
3명의 범죄자에게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한 것은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에 대해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분명한 립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많은 미성년자에게 자기보호의식을 제고하고 학부모, 학교, 사회가 미성년자에 대한 법치교육, 성교육, 인터넷 사용행위의 지도와 감독을 중시하여 미성년자를 인터넷 위법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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