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는 공안교통관리서비스 대중서비스 발전을 위한 10가지 편민조치를 발표했다. 10가지 새 조치는 행정 간소화, 대중 출행서비스, ‘인터넷+교통관리’ 혁신서비스 등 3가지 방면이 포함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 도시 교통질서, 사고와 불법 처리, 운전자 교육검사 및 농촌 교통안전 관리 등 3가지 방면이 포함된다.
3가지 행정 간소화, 권한이양, 증건 감소 편민조치—
1.자가용 새차 번호판 검사면제 시점 확대10개 도시와 11개 생산기업에서 시점을 진행하는 토대우에 국산 소형차량 등록 생산기업 사전검사 시점사업을 확대하고 21개 도시 18개 생산기업을 신설해 신차 출고 시 차량을 검사한다.
생산기업은 공안교통관리 부서와 차량정보를 공유하고 신청자가 등록시 자동차 검사를 면제하여 대중이 신차 등록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2.중고차량 양도등록 ‘1증 일괄처리’ 실행소형 비운영 승객자동차 등록 '1증 일괄처리' 시행 토대우에 호적지 밖에서 소형 비운영 승객자동차 양도등록, 주소전입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1증 일괄처리'를 할 수 있으며 림시거주지 거주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3.군인들 대형 화물차량 운전면허증 교환 쉬워져군대, 무장경찰부대 운전면허증 소지시 소형자동차 운전면허증 교환을 추진하는 것을토대로 대형 화물차량 준운전면허증 교환을 신청하고 복무기간 일정량의 중대형 화물차 안전운전 경력을 갖춘자는 과목1시험에 합격한 후 직접 교환할 수 있고 과목3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다. 퇴역군인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 조치는 아래 사진으로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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