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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어긴 92만여개 ‘1인 미디어’ 계정 처리 조치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5월28일 13시47분    조회: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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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7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27일,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 판공실에 따르면 “깨끗 명랑 · ‘1인 미디어’ 혼잡 상태를 엄하게 정돈’하는 전문행동 요구에 따라 3월 10일 이래 각급 인터넷안전및정보화위원회 부문은 각종 규정 위반 ‘1인 미디어’ 계정을 엄숙하게 조사, 처리했다. 웨이보(微博), 텐센트(腾讯), 틱톡, 콰이서우(快手) 등 중점 플래트홈은 정보 내용관리 주체책임을 적극 리행해 법에 따라 약정 대로 ‘1인 미디어’의 요언 날조, 가짜 모조, 규정 위반 영리활동 등 두드러진 문제들을 처리했다. 5월 22일까지 중점 플래트홈은 루계로 규정 위반 정보 141만 900여개를 정리하고 규정 위반 계정 92만 7,600여개를 처리했으며 그중 영구페쇄 계정이 6만 6,600여개였다.

료해에 따르면 전문행동은 요언, 유해 정보, 허위정보를 날조하고 퍼뜨리는 ‘1인 미디어’를 엄하게 단속하고 관변측 기구, 언론매체와 특정인원을 가장하거나 사칭하는 ‘1인 미디어’를 엄하게 조사, 처리함과 아울러 이슈를 타거나 리용, 또는 주목을 유도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수익을 내는 ‘1인 미디어’를 전면적으로 단속하여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중 일부 ‘1인 미디어’가 ‘호모우 사건’, ‘중국전자과학기술그룹 연장근무 사건’, ‘의사가 갓난아이를 거꾸로 들어 학대 의혹이 제기’된 등 열점 화제 사건에서 기회를 타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퍼뜨리거나 악의적으로 다루는 등 규정 위반 행위를 엄하게 단속했다. 유언비어를 처음 발표했거나 많이 발표한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약정 대로 문을 닫게 했다. 또 류언비어 혹은 허위정보인 줄 알면서도 제멋대로 퍼뜨렸거나 악의적인 선전에 참여한 ‘1인 미디어’에 대해서는 발언 금지, 팬 정리, 수익권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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