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5월 28일 국가문물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국가문물국은 일전 1911년 이후 이미 작고한 서화 등 8가지 작품의 출경제한 명가명단 통지를 반포했다고 한다. 통지에 근거하면 풍자개, 제백석 등 41명의 근현대 대가 서화작품을 일률로 출경금지시키고 이외 158명의 대표작을 출경금지시켰다.
통지는 문물보호사업을 강화하고 근현대 진귀문물의 류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문물국은 1911년 이후 이미 작고한 서화류 작품 출경제한 명가명단을 수정했고 1911년후 이미 작고한 도자기, 조각, 부채, 직수, 새인, 연호, 칠기 등 7가지 작품의 출경제한 명가명단을 연구제정했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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