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양로금제도는 우리 나라 양로보험체계 제3지주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지난해 11월 25일부터 북경, 상해, 광주 등 36개 선행 도시 혹은 지역에서 실시되였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최신데터에 따르면 올해 5월 25일까지 개인양로금제도 실시 반년을 맞아 가입자수는 3743.5만명에 달했고 금융기구에서 출시한 저축예금, 재태크상품, 상업년금, 공모펀드 등 4가지 류형의 개인양로금상품 총수는 650개를 초과했으며 개인양로금제도는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다층차 양로보험체계는 주요하게 ‘3대 지주’가 포함된다. 첫번째 지주는 기본양로보험으로 이는 주체부분이며 현재 보급인수는 10.4억명에 달한다. 제2지주는 기업년금과 직업년금이 포함되고 가입자수는 7200만명을 초과했다. 제3지주는 개인양로금과 같은 개인상업양로금융 업무가 포함된다.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양로금은 정부 정책 지원, 개인의 자발적 참여, 시장화 운영, 년금보험의 보완기능이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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