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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명목으로 사기! 중국소비자협회 경고→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6월8일 16시16분    조회: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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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범죄자들이 학원비 환불 명목으로 사기를 쳐 피해가 심각하다.

범죄자들은 먼저 양성기구에서 업무 축소와 자금사슬이 끊긴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추적해 소비자에게 ‘환불 불가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어 정부부문, 소비자단체, 양성기구 유명기업, 제3자 협력기관 등을 사칭해 정부부문이나 기업에서 하달한 문건을 위조하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상세한 자료를 말해 초보적인 신뢰를 얻은 뒤 소비자에게 환불을 해줄 수 있다는 리유로 손실을 막기 위해 빨리 환불받도록 유도한다. 이어 범죄자들은 소비자들을 여러 사람의 ‘환불그룹’으로 끌어들여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한 뒤 환불할 수 있다고 제기한다. 이 기간 위챗그룹에는 소비자를 사칭한 범죄자가 성공적인 환불 결과를 보여주면서 소비자를 함정에 빠뜨린 후 돈을 사취한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국소비자협회는 경고를 발령했다.

1. 정보를 확인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자신이 양성기구 직원 또는 기타 관련 부문에서 환불을 처리한다고 주장하는 전화, 문자 및 문서를 받았을 때 경계해야 한다. 범죄자들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리용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소비자를 불안과 당황으로 몰아넣는다. 따라서 소비자는 랭정함을 유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하며 모든 정보는 먼저 기업 및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와 공식 전화에서 확인해야 하고 권위적 경로를 기준으로 삼으며 상대방을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불분명한 사항은 교육부, 시장감독관리부문, 공안기관, 소비자협회에 직접 문의할 수 있다.

2. 카드 이체와 관련시 즉시 중지해야 한다.

정식 환불 절차는 일반적으로 원래 지불 계좌로 반환되며 환불시 사전에 추가 료금을 요구하는 모든 것은 사기에 속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어떤 리유를 대든, 어떤 함정을 설치하든 결국 돈을 거론하며 피해자들의 계좌이체를 유인한다. 따라서 리유를 불문하고 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계좌이체, 송금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각 경계하고 중단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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