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사법부는 2023년 국가 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 공고를 발표하여 객관문제 시험 온라인 등록 시간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객관문제 시험 시간을 9월 16일과 17일, 주관문제 시험 시간을 10월 15일로 정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료해한 데 의하면 사법부는 이번에 수험생 편의를 위한 약간의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시험 구역과 관련하여 공고를 명확히 하고 객관문제 시험 및 주관문제 시험을 등록할 때 신청자는 사법행정기관이 설정한 시험구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일부 시험구역의 응시인원이 좌석 수 상한에 도달한 경우 지원자는 다른 시험구역을 선택할 수 있다.
시험에 사용되는 언어문자에 대해 응시자는 시험을 위해 중국어 시험지를 사용하거나 다섯가지 소수민족 언어문자 시험지를 사용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또한 소수민족 언어문자시험지를 사용하는 응시자가 중국어 시험지를 선택해 시험을 치르는 것을 격려한다. 주관문제 시험 단계에서 다섯가지 소수민족 언어문자중 한가지만 사용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권장하며 동등한 소수민족 언어문자 시험지의 합격점수선 정책을 실행한다.
동시에 공고는 2023년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완화정책을 계속하여 시행하고 해당 전문 학력, 학위를 예정 대로 취득할 수 있는 전일제 일반 고등학교, 군사학원 2024년 본기 본과, 석사 및 이상 학력 졸업자(단과에서 본과로 승격, 제2학사학위, 단과에서 연구생으로 승격)는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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