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13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6월 13일 민정부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민정부는 일전 《지명등록공고관리방법(시행)》을 인쇄, 발부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지명의 명명, 개명 이후 응당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공고해야 한다. 공고의 내용에는 응당 지명의 표준명칭, 알파벳 자모 표기, 소속 행정구역, 위치 설명, 비준기관, 비준 시간 등이 포함되여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명행정주관 부문은 《지명관리조례》가 규정한 권한에 근거해 지명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 심사와 공고 발부 사업을 책임진다. 지명행정주관 부문은 등록 자료를 접수한 후 추천보고 또는 수리하는 등록 주체가 부정확하거나 등록 자료가 등록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지명비준기관에 통지하여 등록 자료를 재송부하거나 보충하도록 하여야 한다. 추천보고와 접수한 등록의 주체가 정확하고 자료가 완비되여 규정에 적합한 것은 바로 등록한다.
방법은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지명행정주관 부문과 기타 관련 부문은 응당 법에 따라 지명의 명명, 개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지명비준기관을 독촉하여 제때에 추천보고하고 등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 수리 권한이 있는 지명행정주관 부문에서 지명비준기관이 제때에 등록 추천보고를 송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경우 응당 독촉해 알려야 한다. 주의를 주었음에도 등록을 추천보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무원 지명행정주관 부문 또는 한급 높은 인민정부 지명행정주관 부문이 해당 비준기관에 통지하여 기한부로 등록하게 한다. 지명비준기관이 기타 관련 부문인 경우 수리 등록 권한을 가진 지명행정주관 부문은 응당 이를 제때에 한급 높은 인민정부 지명행정주관 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지명 공고를 정부 웹사이트, 정무 뉴미디어, 정무 봉사 플래트홈, 간행물, 라지오방송 혹은 TV 등 경로를 통해 발부하고 이와 동시에 중국•국가지명데이터베이스에도 발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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