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연길시는 <‘청년연길'도시발전실시방안>(이하 <방안>)을 발표, 정책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욱 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흡인하여 연길을 알게하고 연길에 뿌리 내리게 하며 창업하게 할 계획이다.
이 <방안>은 주로 청년과 청년인재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은 연길에서 와서 취업하고 살며 투자창업한 지 만 1년 이상되고 만 35세 이하의 사람들을 말한다.
‘청년인재'는 연길에 와서 취업하고 살며 투자창업했고 아울러 만 1년 이상되며 전일제 본과 이상 학력, 만 35세 이하의 사람들을 가리키며 고학력(박사), 고직함(부고급 이상) 인재의 년령은 만 40세까지 연장한다.
이 <방안>은 보조금, 배양, 보장 등 3개 방면의 내용을 포괄했고 31가지 구체적인 정책조치들을 명확히 했다. 잠정 시행 기한은 2023년 발표일부터 2025년 말까지이다.
보조금 정책 방면에서 10가지 우대 정책을 제시하였는데, 주로 세 가지 방면으로 나뉜다. 개인보조면에서 첫 자가용 주택을 구매하면 총 주택대금의 10% 의 주택구매우대를 향수하고 공적금, 대출 등 면에서도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연길에 와서 사업하는 청년인재는 림시안거(临时安居)보조금을 향수하고 인재아파트에 1년간 임대료를 면제받고 입주할 것을 신청할수 있다. 상품주택에 세들어 살면 1년에 6,000원의 일차성 세집 보조금을 내준다.
개인의 첫 자가용(새차)을 구입하면 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받게 되는데 자동차가격이 10만원이상이면 1만원의 보조금을, 10만원 이하이면 5,000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초재인지'(招才引智) 공정을 통해 유치한 ‘쌍일류'또는 세계 유명 대학교의 우수한 졸업생은 ‘초재인지'보조금을 향수할수있는데 전일제 본과생은 8만원을, 전일제 석사연구생은 9만원을, 박사연구생은 10만원의 인재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5년에 걸쳐 발급해준다.
중점기업에 임직하는 청년은 기업인재보조금을 향수할수 있는데 전일제 본과생은 최고 1만원, 전일제 석사연구생은 최고 3만원, 박사연구생 최고 5만원의 개인보조금을 향수한다. 기업의 고급 관리자와 고급 기술인원은 개인 소득세 중 지방 재력에 기여하는 부분을 전액 개인 장려에 사용한다.
기업보조면에서 기업이 대학졸업생을 채용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기업이 해외 고급 인재를 유치하는 경우, 기업에 고액의 보조금을 지급한다.창업보조면에서 창업지원강도를 높여 창업부화기지에 입주한 기업은 집세 감면과 무료창업부화서비스를 향수할수 있다.청년에게 창업담보 우대대출을 제공한다.
외지에서 연길에 돌아와 혁신창업을 하는 여러 부류 청년들에게는 특별대출을 제공한다.선정격려를 실시하고 혁신창업 우수청년 선정계획을 전개하며 평선된 청년들은 부화서비스, 주주권투자, 창업담보대출 등 면에서 우선지원을 받고 아울러 항목에 2만원을 장려한다.
이밖에 이 <방안>은 청년양성면에서 석,박사 인재직위초빙, 인재 ‘편제지'(编制池)등 10가지 조치를 제기하였으며 보장정책면에서 청년타운건설, 안거보장기제 구축 등 11개 조치들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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