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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문: 2023년말까지 소규모 납세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면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6월14일 11시03분    조회: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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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재정부, 인민은행은 일전 <2023년 원가인하 중점사업을 잘할 데 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의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을 발표했다고 한다.

<통지>에서는 2023년말전까지 월매출 10만원 이하의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하고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3%의 징수률을 적용받는 과세매출소득을 1%로 감액하여 징수하며 생산, 생활성 봉사업 납사자에 대해 각각 5%, 10%의 부가가치세 가산공제를 실시한다고 제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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