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가지 부담 감소’ 이후 교육부는 교외양성 불만신고 및 검증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무원 ‘인터넷+감독’ 플랫폼, 교육부 공식 웹사이트 및 ‘중국 교육 감독’ 위챗 공식계정 신고플랫폼에서 얻은 신고 단서를 전국교외교육양성감독관리 및 서비스 종합플랫폼을 통해 각 지역에 배포하여 확인 및 처리했으며 전단계의 10회차의 불만신고문제가 이미 조사처리되여 동적 초기화를 실현했다.
각 지역은 책임을 확실히 하여 문제의 단서를 하나씩 확인조사하고 신고 제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주로 양성비 환불, 법적 경로, 대체 서비스 등 방식을 통해 대중의 ‘환불난’ 문제를 해결하고 ‘숨겨진 변이 양성’, ‘불규범적인 수금’, ‘위법 광고’ 등의 문제에 대해 각지에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하게 조사처리하고 시정 또는 페쇄를 명령했다.
다음 단계에서 교육부는 각 성에서 불만신고 문제에 대한 단서의 확인 및 처리, 일상 검사 및 집법 업무인원의 양성을 강화하고 업무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결합하여 전형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관련 정책의 요점과 난점을 심층적으로 해독하며 기층 교육행정부서 직원의 문제 단서 확인처리 및 집법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게 된다. 동시에 <교외양성 행정처벌 잠정조치>의 출범을 가속화하고 교외양성관리의 제도체계를 더욱 개선하며 교외양성 행정처벌행위를 규범화하고 교외양성 행정처벌의 법치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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