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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단오휴가, 고속도로 무료통행 실시하지 않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6월16일 09시34분    조회: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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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면 단오휴가를 맞이하게 된다. 국무원에서 발부한 휴가일 배치에 따르면 올해 단오절에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총 3일 휴식한다.

또한 단오절 기간에는 고속도로 무료통행을 실시하지 않는다.

<중대휴식일 소형승용차 통행료 면제 실시방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무료통행의 범위는 음력설, 청명절, 로동절, 국경절 등 4개 국가법정 공휴일로 7인석 및 이하 소형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무료통행정책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단오절은 이 무료 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고속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수금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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