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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랜덤박스 판매 불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6월16일 14시16분    조회: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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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랜덤박스 경영행위 규범지침(시행)>(이하 <지침>이라고 략칭)을 발표하여 랜덤박스 경영에 레드라인을 그엇으며 랜덤박스 경영자가 합법적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동했다.

최근 몇년동안 랜덤박스 관련 제품이 많은 젊은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고 사회의 광범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동시에 랜덤박스 경영 과정에서 정보의 불투명성, 허위 홍보, ‘3무’ 제품 및 부적절한 애프터서비스 등의 문제가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랜덤박스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공평한 경쟁의 시장질서를 유지하며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지침>은 4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규범화했다.

네거티브 판매리스트를 작성한다. 랜덤박스 분야에 진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의약품, 의료기기, 살아있는 동물, 가연성 및 폭발성 물품 등은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제출하고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화장품 및 식품은 제한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정보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한다. 랜덤박스 경영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랜덤박스의 상품 가치, 추첨 규칙 및 추첨 확률과 같은 주요 정보를 눈에 띄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최저보장제도 구축을 격려한다. 랜덤박스 경영자는 추첨 시간, 추첨 금액 상한선 및 횟수 상한선을 설정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인도하고 재고, 투기 및 2차 시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을 것을 자각적으로 약속할 것을 격려한다.

미성년자 보호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랜덤박스 판매 대상의 년령을 엄격히 제한하고 만 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요구했다. 랜덤박스 경영자는 미성년자의 중독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미성년자가 랜덤박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 지방 부문에서 보호성 조치를 출범하고 학교 주변의 소비환경 정화를 촉진하는 것을 지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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