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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분실된 경우 어떻게 배상받아야 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6월20일 09시13분    조회: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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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우정국이 발표한 ‘2023년 1.4분기 우편업무 사용자 민원상황 통고’에 따르면 1.4분기에 우편업무 사용자가 2만 8705건의 택배서비스문제에 대해 유효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요 문제와 관련된 상위 세개 민원은 택배지연, 택배분실 및 배달서비스로서 각각 전체 유효 민원의 35.7%, 32.5%, 19.2%를 차지했다.

그렇다면 택배가 분실된 경우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처리하고 배상받아야 할가?

2018년에 공포된 〈택배잠정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르면 택배가 지연, 분실, 훼손되거나 내부 물품이 부족한 경우 가격표기 택배에 대해서는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과 발송인이 합의한 보험가격규칙에 따라 배상책임을 확정한다. 그렇지 않은 택배에 대해 민사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확정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택배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개발하도록 격려하고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지한다.

북경우정대학 우정발전연구쎈터 주임 조국군은 “택배분실을 확인한 후 소비자는 경영주체와 련락해야 한다. 만약 찾을 수 없다면 기업을 상대로 서비스계약에 따라 배상문제를 주장할 수 있다. 기업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급 관리부서인 현지 기업 소재지의 관리부서로 제소할 수도 있다. 제소해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경로가 다양하여 자기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택배발송시 물품의 명칭, 가치 수량 등 내용을 우편목록에 명확하게 기입해야 하며 동시에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전체 우편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고 물품의 원 가치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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