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류 5일 벌금 200원
14일, 팔달령장성 공식미니블로그는 6.11 장성락서사건에 관한 통보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6월 11일 16시경, 한 관광객이 팔달령장성에서 유람하던중 한 남성이 성벽에 락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시나미니블로그에 영상을 올렸다. 사건이 발생한 후 팔달령장성풍경구는 즉시 집법절차를 가동해 관련 집법부문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락서한 사람은 이름이 종모강(남, 41세, 산동사람)이였는데 6월 11일 7시 팔달령장성에 도착한 후 북7에서 북8 사이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열쇠로 성벽에 이름 ‘종모강’ 세글자를 새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집법부문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에 근거해 락서한 사람에 대해 행정구류 5일과 벌금 200원의 처벌을 내렸다. 이외 ‘팔달령장성풍경구 문물파괴행위 징계방법’에 근거해 그를 비문명관광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연경구 12개 등급풍경구에서 락서한 사람에 대해 련합징계를 실시하고 접대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락서 및 등반 비문명 사건에 비추어 팔달령장성풍경구는 관리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안전검사구, 개찰구, 케블카입구 등 풍경구입구에 불법경고란을 증설하고 표판매예약시스템 및 휴대폰문자 발송형식을 통해 알림주의문을 보내며 풍경구 공식미니블로그에 관광객에게 보내는 편지를 게시하는 등 여러가지 형식으로 문명관광을 제창하고 문물락서를 금지한다. 동시에 공안부분, 문물집법부문, 검찰부분 등 여러 부분과 련합하여 불법행위를 보다 엄하고 보다 빨리 처리하고 타격한다. 고속철도역, 기차역, 뻐스회사, 협력려행사와 련동해 관광객들에 대한 입장 전 교육, 주의와 인도를 강화한다. 이외 원유의 안보력량의 토대에서 근 60명의 안보령략을 추가하여 격자망 밀도를 높이고 근무 전 양성과 상벌제도를 강화하며 과학기술 순찰수단과 결부해 제때에 비문명행위를 발견하고 제지한다.
동북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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