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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부 양로서비스와 불법모금에 관한 위험 알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6월21일 09시04분    조회: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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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민정부는 “일부 양로서비스기구와 기업이 ‘양로서비스’, ‘건강양로’ 등 구호를 앞세워 ‘고금리,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모금 활동을 실시해 로인들의 자금을 편취해 로인들에게 심각한 재산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위험 알림을 발표했다.

민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양로서비스 분야 불법모금에 관한 위험 알림’에는 다음과 같은 양로서비스 분야 불법모금의 주요 징후를 라렬했다.

첫째는 양로서비스 기구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다. 일부 기업은 양로서비스 기구라는 실체가 없지만 양로서비스 기구의 부지를 림시로 임대하여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양로서비스기구는 다양한 우대 수단을 앞세워 로인을 기만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한다.

둘째는 ‘양로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일부 기구는 침대 공급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여 서비스를 약속하거나 자체 지속 가능한 수익 수준을 초과하여 원리금 상환을 약속하며 ‘VIP 카드’, ‘회원카드’, ‘선불카드’를 취급하거나 ‘양로서비스 비용’을 미리 지급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로인들로부터 고액의 회원비와 보증금 등 방식의 불법자금을 흡수한다.

셋째는 ‘양로대상’에 대한 투자이다. 투자, 가맹, 지분참여를 통한 양생양로기지는 가상의 양로아빠트 판매, 양로침대자리 장기임대, ‘시간은행’ 상호양로대상 등의 명목으로 고수익 약속, 원가반환 판매, 판매 후 재임대 및 환매 약속을 가장하여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한다.

넷째는 ‘로인용 제품’을 판매한다는 명분이다. ‘건강한 양로’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판매 상품의 진실한 내용이 없거나 의료라는 이름으로 로인들에게 이른바 ‘보건품’의 판매를 추진하고 소비 수익이나 기타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미끼로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한다.

다섯째는 ‘려행거주 양로’를 명분으로 삼는다. 로인들을 저가 심지어는 무료 관광에 초청하여 이른바 ‘려행거주 양로’ 프로젝트를 고찰한다는 명목으로 저축가치 반환, 투자배당, 적분양로 등 방식을 통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흡수한다.

민정부는 상술한 불법모금활동은 소위 말하는 고액리자 환불이 불가능하고 자금 안전에 담보가 없으며 양로서비스 수요 충족 실패와 같은 큰 위험이 있다고 제시했다. 양로서비스기구의 본질은 양로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수익의 성격을 띤 약속으로 로인들은 높은 수익에는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고액의 리익 유혹 뒤에 숨겨진 큰 위험을 제때에 인식해야 하며 불법모금을 자각적으로 멀리하여 합법적인 권익의 침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민정부는 <불법모금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모금인원 및 불법모금 협조인원에 대해 법적책임을 엄하게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대중들이 불법모금 관련 위법범죄와 관련된 단서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관련 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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