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재정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신에너지차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의 지속 및 최적화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신에너지차산업의 발전을 지지하고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일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신에너지차에 대해 차량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중 신에너지 승용차 1대당 면제액이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매일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신에너지차에 대해 차량 취득세를 절반으로 부과하게 되고 그중 신에너지 승용차 1대당 면제액이 1만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구매날자는 자동차 판매에 대한 통일적인 령수증 또는 세관 관세전용납부서 등 유효한 증빙서류의 작성 날자에 따라 결정된다.
차량 취득세 감면 정책을 받는 신에너지차는 신에너지차 제품의 기술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순수 전기자동차, 배터리식 전기자동차(주행거리 연장 전기자동차 포함) 및 연료전지 자동차를 말한다.
신에너지차 제품에 대한 기술요구 사항은 신에너지차 기술 진보, 표준체계 발전 및 차종 변화에 따라 공업정보화부가 재정부 및 세무총국과 함께 제정한다. 신에너지 승용차는 설계, 제조 및 기술적 특성상 주로 승객과 그 수하물 및 림시 물품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며 운전석을 포함하여 최대 9인승 이하의 신에너지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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