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기간 일부 불법분자들은 정부부문 공문을 위조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QQ번호를 추가하게 하거나 QQ그룹에 가입하게 한 후 교외양성비용 환불명목으로 전신인터넷사기 범죄를 저질러 악렬한 영향과 엄중한 피해를 초래했다.
교육행정부문과 공안기관은 여러차례 조기경보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소비권익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양성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3개월 또는 60교시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
학과류 양성비용 지불은 정부지도가격 한도액표준을 초과하지 말고 비학과류 양성의 1차적 지불비용은 5000원 한도액표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동시에 비용납부안전에 주의하고 공식경로인 ‘교외양성 학부모 클라이언트’ APP에서 수업을 선택, 구매, 소비하고 신고를 하여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해야 한다.
정규적인 환불절차는 일반적으로 원 경로로 반환하는 형식을 통해 본인 비용납부계정에 돌려주는바 환불시 상품구매 또는 지불비용 조건이 부가되는 것은 모두 사기이다. 만약 의문이 있다면 제때에 110 또는 관련 양성기구 관련 부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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