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의료보험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공동으로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는 2023년 하반기 중점사업임무>(이하 <임무>라고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2023년 하반기 의료개혁 심화의 중점임무와 사업배치를 명확히 했다.
2023년 하반기 의료개혁사업은 주로 6가지 방면, 20가지 구체적인 임무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는 고품질 의료자원의 확장과 지역 균형적 배치를 촉진하고 둘째는 공익성 지향 공립병원의 개혁을 심화하며 셋째는 다차원 의료보장의 질서 있는 맞물림을 촉진하고 넷째는 의약 분야의 개혁과 혁신의 발전을 촉진하며 다섯째는 공공위생체계를 건전히 하고 여섯째는 의료위생대오를 발전 및 확대한다.
공립병원은 우리 나라 의료위생서비스체계의 주체로서 공익성을 방향으로 하는 공립병원의 개혁은 의료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2017년 9월과 2019년 말, 전국 공립병원은 각각 약품 및 의료용 소모품 가급을 취소하고 오래된 운영메커니즘을 페지했는데 다음 단계의 중점은 새로운 운행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공익성을 방향으로 하는 공립병원의 개혁에서 <임무>는 의료서비스 가격 개혁과 표준화 관리를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모든 성(자치구, 직할시)이 2023년 의료서비스 가격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조건에 부합될 경우 총량범위내에서 제때에 가격을 조정하고 기술로무가치를 위주로 하는 치료류, 수술류 및 일부 중의의료서비스 항목을 조정범위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킨다.
공립병원 급여제도의 개혁을 심화시키는 방면에서 내부 급여구조를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의료진의 안정적인 소득과 효과적인 격려에 주의를 기울이며 급여제도의 보장기능을 진일보 발휘시킨다. 부서 및 의료진에 수익창출지표를 하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는바 의료진의 급여를 약품, 위생자재, 검사, 화학분석 등 업무 소득과 련결시켜서는 안된다.
공립병원의 고품질발전을 가속화하고 전국 의료위생기구의 정보 교환 및 공유를 위한 3년 공략행동을 전개하고 스마트병원 건설 및 등급평가 사업을 추동하며 ‘5G+의료건강’, 의학인공지능, ‘블록체인+위생건강’ 시범을 추진한다.
또한 의약분야의 종합적 감독관리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업계 풍기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전국 의약분야의 부패문제 관리 장기메커니즘 구축을 촉진하고 업계기풍을 진일보 정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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