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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결혼 기간에 빌린 돈, 내가 갚아야 하나?”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7월25일 16시56분    조회: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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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 록원구인민법원 민간 대차분쟁 사건 심리

부부감정이 파렬되면 불가피적으로 혼인의 종점에 이르게 되여 리혼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사랑 빚은 끊기 쉽지만 ‘진’ 빚은 청산하기 어렵다. 일방이 리혼 전에 빚이 산더미였다면 다른 일방이 련대책임을 져야 하는가? 일전 장춘시 록원구인민법원은 민간 대차분쟁 사건을 한건 심리했다.

두모와 왕모는 부부관계였는데 2018년 12월에 리혼 등기를 하였다. 2018년 8월에 두모는 급히 자금을 류통하여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리유로 친구 상모에게서 50만원을 빌렸다. 2018년 10월, 두모는 또 차량 저당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는 리유로 상모에게서 9만 6,000원을 빌렸다. 2018년 12월, 두모는 상모에게 3만원을 상환했지만 여전히 56만 6,000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상모는 두모에게 조속히 빌린 돈을 상환할 것을 여러번 요구하였지만 두모는 번마다 여러가지 리유로 거절했다. 상모는 하는 수 없이 두모와 왕모를 상대로 록원구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두모가 빌린 돈의 원금인 56만 6,000원과 그 리자를 상환하고 왕모가 두모의 상기 채무에 대하여 련대적 상환 책임을 지도록 판결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였다.

법정 심리에서 왕모는 리혼 전에 두모가 상기 돈을 빌린 줄 몰랐으며 이는 전적으로 두모의 개인행위에 속한다고 답변하였다. 2015년부터 두모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그가 밖에서의 모든 일을 자신은 몰랐으며 또한 리혼협의서에 공동채무는 남자 측이 상환한다고 밝혔음은 물론 리혼 전에 자신은 그 어떤 채무도 없었기에 그의 개인 채무는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합법적인 민간 대차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현재 원고가 제출한 은행간 구좌이체 증명서, 위챗 채팅기록 등 각종 증거는 원고와 피고 쌍방 간의 민간 대차관계가 성립됨을 증명할 수 있다. 현재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 두모가 나머지 빌린 원금 56만 6,000원을 상환하라는 소송 청구는 사실과 법률 의거에 부합되므로 법원은 이를 지지한다. 원고가 주장한 리자는 법률 규정에 부합되므로 법원은 지지한다.

피고 두모가 원고 상모로부터 인민페 56만 6,000원 빌린 것을 응당 제2피고인 부부의 공동채무로 인정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원고가 제출한 제반 증거로 이 대차금이 제2피고인 부부관계 존속 기간의 공동생활과 공동생산경영에 쓰였음을 증명할 수 없고 또 대차금이 제2피고인 공동의 의사표시에 기반되였는지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에 원고가 부부 공동채무를 리유로 피고 왕모가 공동상환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적 의거가 부족하기에 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 두모가 즉시 원고 상모의 대차금 원금 56만 6,000원과 기한을 넘긴 리자를 상환할 것을 판결하고 이와 함께 기타 소송 청구는 기각했다.

/도시석간 옴니미디어 기자 려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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