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수정안(12) 초안이 25일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이 수정안 초안은 형법중 총 7개 조항을 수정보충했는데 초안에서는 뢰물공여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영기업 내부인원의 부패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도 증가했다.
뢰물공여범죄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이는 방면에서 초안은 규정을 증가하여 수차 뢰물공여, 여러 사람에게 뢰물공여, 국가사업일군에게 뢰물공여 등 6가지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한다고 했다. 동시에 뢰물공여죄의 형사처벌시작점과 형사처벌단계를 조정하여 뢰물수수죄와 련결시켰다.
실천 속에서 단위뢰물공여사건이 비교적 많은데 개인뢰물공여에 비해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일부 뢰물공여인은 단위의 명의로 뢰물을 공여하고 처벌을 피해 사건처리의 불균형성과 처벌강도의 부족을 초래했다. 하여 초안은 단위뢰물공여죄 형사처벌을 기존의 최고 유기형 5년이라는 1단계 형사처벌에서 2단계 형사처벌인 ‘3년 이하 유기형 또는 구류 및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형 및 벌금’으로 수정했다.
동시에 초안은 민영기업 내부인원의 부패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현행의 형법에서는 국유회사, 기업 관련 인원의 불법경영 동종 영업죄, 친우를 위한 불법리익도모죄와 투자분 환산 허위조작, 국유자산매매죄를 규정했는데 이번 수정에서는 상술한 조항중 각각 한가지씩 추가하여 현행의 ‘국유회사, 기업’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적용하는 범죄를 민영기업으로 확장했다.
초안에서는 민영기업 내부인원이 상술한 상응행위가 있고 민영기업의 리익을 고의로 손상시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해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민영기업 재산권과 기업가 권익에 대한 보호강도를 가일층 높이고 민영기업에 대한 평등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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