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졸업생들의 취업과 입사 절정기이다. 최근 일부 졸업생들이 입사 당시 ‘증명서 압류’ 등 문제를 겪었다고 반영했는데 온라인에 공개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일전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증명서 압류’가 전형적인 구직함정이라고 답했으며 이런 경우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얼마 전 광동성 심수의 장녀사는 한 전자상거래회사의 면접에 성공했는데 입사수속의 세부사항을 문의할 때 졸업장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장녀사는 구체적인 용도를 물었고 회사 직원은 정보를 검사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며 재직기간 졸업장을 사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장녀사가 퇴사할 때에 돌려준다고 말했다. 이 요구에 의문을 품은 장녀사는 결국 이 회사의 취직을 거절했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타인의 증명서 원본을 압류할 권리가 없으며 구직자는 증명서 원본을 타인에게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단위를 만나면 로동감찰부문에 신고할 수 있다.
‘증명서 압류’란 고용단위 또는 중개기관이 보관 또는 사회보험 취급, 급여카드 신청 등 명의로 구직자의 신분증, 졸업장, 학위증 등 개인증명서 원본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로동계약법은 고용단위가 로동자를 고용할 때 로동자의 주민신분증 및 기타 증명서를 압류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로동자에게 담보제공이나 기타 명의의 재산수취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입사시 필요한 경우 구직자는 관계자에게 관련 증명을 제시하면 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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