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2023년 8월 1일부터 전국 골간민병 전직 인민무장간부들에게 21식 훈련복을 순차적으로 배급하게 된다.
골간민병과 전무(专武)간부를 위해 21식 훈련복을 배급하는 것은 광범위한 민병과 전무간무의 명예와 책임감을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며 국방 동원 및 민병 건설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21식 훈련복 배급 대상은 편성등록된 골간민병과 규정에 따라 선발 및 임명된 전무간부이다. 배급 품종은 주로 정글위장 여름 훈련복, 사막위장 겨울훈련복, 사막위장 훈련코트 및 세트로 된 상징적 의류, 07식 반팔 웨이트 트레이닝복, 벨트 및 훈련화이다.
21식 훈련복은 주로 군사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조직한 전체 부대 편성, 교육훈련, 전시대비근무, 임무수행 등의 활동에 참가할 때 착용하며 기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해야 할 경우 반드시 성 군구 사단급 이상 단위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군사훈련 학생, 직원, 고용인원 등 민병 및 전무간부 신분이 아닌 인원이 착용하고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여 있다.
민병과 전무간부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군복과 상징적 복장은 2023년 12월 31일 전에 사용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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