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26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검찰기관은 미성년범죄자 총 9400여명을 구속하고 2만여명을 불구속하는 것을 비준했는데 불구속률이 67.9%에 달했다고 한다. 동시기 미성년자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2.3만명에 대한 구속을 비준했다.
소개에 의하면 검찰기관은 법에 따른 징계와 정확한 도움교육을 상호결합시키는 것을 견지하면서 범죄에 련루된 미성년자를 최대한 구조했다고 한다. 2023년 1월부터 6월, 검찰기관의 미성년자 범죄용의자에 대한 조건부 불기소가 1.4만명이였고 전문학교 건설과 전문교육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고 실수한 미성년자들을 효과적으로 교정, 교육했다.
미성년자 종합사법보호방면에서 검찰기관은 교정안전전문정돈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바 2023년 1월부터 6월 교정폭력과 괴롭힘 범죄 인원 총 120여명을 기소했는데 동기대비 62.4% 하락했다. 온라인게임, 려관투숙, 담배와 술 판매 등 미성년자보호 중점분야를 겨냥한 공익소송사건 6800여건을 취급했다.
미성년자가 범죄침해를 당한 후 가정생활이 어려움에 빠지는 정황에 비추어 검찰기관은 관심구조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는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미성년자 총 6000여명을 실제로 구조하고 구조금 5000여만원을 발급하여 그들이 하루빨리 그늘에서 벗어나고 곤경에서 빠져나와 정상적인 학습과 생활 상태로 돌아오도록 도왔다.
이외 2023년 1월부터 6월 검찰기관은 교정방문, 심리인도, 가정교육지도 등 형식을 통해 불구속, 불기소, 형벌처벌, 형사책임 년령 미도달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등 미성년자에 대해 특수예방 2500여차례를 전개하고 법치순회강연을 연 8800여차례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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