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법 명확히 규정용인단위는 회사의 생산 및 운영특성과 경제적 리익에 따라 회사의 임금 분배방식과 임금수준을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로동계약법 제4조 규정용인단위는 로동보수, 근무시간, 휴식시간, 로동안전 위생, 보험 및 복지, 종업원교육, 로동규률 및 로동할당량 관리와 같은 근로자의 중요한 리익과 직접 관련된 규칙 또는 주요사항을 공식화, 수정 또는 결정할 때 종업원대표회의 또는 전체 종업원과의 토론을 거쳐 계획과 의견을 제시하고 로동자사업위원회 또는 종업원대표와 평등하게 협상하고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용인단위는 법에 따라 년말보너스 계산방법을 제정하거나 종업원과 법에 따라 년말보너스 계산방법 관련 문제를 확정해야 한다.
근로자가 리직할 때 년말보너스 수령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용인단위는 이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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