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교육부의 국가우수 중소학교교원 양성계획을 실시할 데 관한 의견>(이하 ‘국가우수교원계획’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2023년부터 국가는 ‘쌍일류’ 건설대학교를 대표로 하는 고수준대학교가 전공성적이 우수하고 교육사업을 사랑하고 교육사업에 적합한 학생들을 ‘국가우수교원계획’ 연구생으로 선발하는 것을 지지하여 학과전공학습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원교육모듈수업(교육실천참가 포함)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함으로써 중소학교들을 위해 일련의 교육정감이 심후하고 전문소양이 탁월하며 교수기본기가 탄탄한 우수한 교원을 수송한다.
제1진으로 30개 ‘쌍일류’ 건설대학교들이 양성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지지한다. 매년 매 학교는 시험면제추천을 통해 30명 이상의 우수한 리공과 당해 본과졸업생들이 리학, 공학 계렬 연구생 또는 교육석사를 전공하게 하는 동시에 재학중인 리학, 공학 계렬 연구생들을 대상으로 2차 선발을 진행하여 중소학교들을 위해 일련의 연구생차원의 고자질 과학류 학과교원을 중점적으로 양성한다.
‘국가우수교원계획’에는 시험면제추천선발, 재학중인 연구생 2차 선발 두가지 선발방식이 있고 시범대학교 자주양성 또는 사범학교와의 련합양성 두가지 양성방식이 있다. 양성대학교가 시험면제추천으로 합격된 ‘국가우수교원계획’ 연구생들을 위해 교원교육선행수업을 설계하는 것을 지지한다. 고수준 대학교가 전체 재학생을 상대로 교원교육선행수업을 보편적으로 개설하는 것을 격려한다. ‘국가우수교원계획’ 연구생이 본과단계에 교원교육수업을 선택이수하여 얻은 학점은 ‘국가우수교원계획’ 연구생양성 관련 모듈수업학점으로 계산할 수 있다. 비교육류 연구생 학위를 취득하고 교육모듈수업을 이수한 ‘국가우수교원계획’ 연구생이 교육석사전공 학위론문답변에 통과되면 졸업시 교육석사학위증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의견>은 시험면제인정, ‘주문’양성 탐색, 전문채용 조직, 전공발전 지지 등 방면에서 일련의 교직종사격려정책을 제기한 동시에 연구생 시험면제추천 학생모집 및 경비지지, 교육실천기지 우선 배치, 인재양성총괄 강화 등 방면에서 교육부 및 기타 부문, 각지, 양성대학교가 계획실시에 대해 지지보장을 제공할 것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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