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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외려행, 이떤 건 휴대해도 되고 어떤 건 안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7월28일 10시41분    조회: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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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이 곧 반을 넘기면서 해외려행 또한 고봉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외려행은 사재기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의 현금과 기념품을 가지고 귀국하게 된다. 수하물 반입 및 반출시 세관 규정을 준수하여 출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세관의 출입국 려객 수하물에 대한 주요 감독관리원칙

려객의 수하물 및 물품의 휴대는 ‘합리적인 개인 사용 수량’으로 제한되여야 한다. 입국 주민 려객이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 사용 반입 물품의 총액이 5000원(5000원 포함) 이내인 경우 세관은 면세하여 반출한다. 5000원을 초과하는 인민페가 세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로 자가사용인 경우 세관은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분리할 수 없는 단일 품목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담배 제품 및 알콜 제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출입국 물품의 소유자는 마땅히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어떤 통로를 선택하든 려객은 세관에서 소지품을 검사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술과 담배 반입, 면세 한도액이 있어

담배 및 주류 제품은 국가에서 수입 제한 품목에 속한다. 려객은 입국 시 수입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雪茄) 100개비, 살담배(烟丝) 500g을 면세로 휴대할 수 있으며 12도 이상 알콜 음료는 2병(1.5리터 미만)으로 제한된다.

지참 화페 출입국 한도액

중국 공민과 외국인이 출입국할 때 1인당 1회 인민페 반입 한도는 20000원이다. 입국자가 외화현금을 휴대하고 입국하며 등가액이 5000딸라를 초과하면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당일 다중 왕복 및 단기 다중 왕복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동식물 및 그 제품의 반입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휴대 및 우송 금지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 목록>에 따르면 입국(통과) 승객은 육류, 동물원성 우유 및 유제품, 신선한 과일, 신선한 꽃과 같은 동식물 및 그 제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해외 려행시 상아 제품, 천산갑 비늘, 대모(玳瑁) 및 거거(砗磲) 제품과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만든 제품 또는 관광기념품을 해외에서 구매 및 휴대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려행간 국가 또는 중국의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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