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주목]해외려행, 이떤 건 휴대해도 되고 어떤 건 안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7월28일 10시41분    조회:230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곧 반을 넘기면서 해외려행 또한 고봉기를 맞이하고 있다. 해외려행은 사재기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약간의 현금과 기념품을 가지고 귀국하게 된다. 수하물 반입 및 반출시 세관 규정을 준수하여 출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세관의 출입국 려객 수하물에 대한 주요 감독관리원칙

려객의 수하물 및 물품의 휴대는 ‘합리적인 개인 사용 수량’으로 제한되여야 한다. 입국 주민 려객이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 사용 반입 물품의 총액이 5000원(5000원 포함) 이내인 경우 세관은 면세하여 반출한다. 5000원을 초과하는 인민페가 세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로 자가사용인 경우 세관은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분리할 수 없는 단일 품목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담배 제품 및 알콜 제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출입국 물품의 소유자는 마땅히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 어떤 통로를 선택하든 려객은 세관에서 소지품을 검사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술과 담배 반입, 면세 한도액이 있어

담배 및 주류 제품은 국가에서 수입 제한 품목에 속한다. 려객은 입국 시 수입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雪茄) 100개비, 살담배(烟丝) 500g을 면세로 휴대할 수 있으며 12도 이상 알콜 음료는 2병(1.5리터 미만)으로 제한된다.

지참 화페 출입국 한도액

중국 공민과 외국인이 출입국할 때 1인당 1회 인민페 반입 한도는 20000원이다. 입국자가 외화현금을 휴대하고 입국하며 등가액이 5000딸라를 초과하면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당일 다중 왕복 및 단기 다중 왕복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동식물 및 그 제품의 반입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휴대 및 우송 금지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 목록>에 따르면 입국(통과) 승객은 육류, 동물원성 우유 및 유제품, 신선한 과일, 신선한 꽃과 같은 동식물 및 그 제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해외 려행시 상아 제품, 천산갑 비늘, 대모(玳瑁) 및 거거(砗磲) 제품과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만든 제품 또는 관광기념품을 해외에서 구매 및 휴대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려행간 국가 또는 중국의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6635
  • 9월 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민영):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70주년을 경축하고 연변주 인삼산업브랜드 및 인삼펩타이드상품 지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9월 1일 중국·장백산 인삼(펩타이드)산업발전고차원포럼이 연변호텔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포럼은 연변주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안도현인민정부에서 주관했으며 ‘장백산...
  • 2022-09-01
  • 개학시즌을 맞으면서 학부모들은 아이를 위해 새 학기 ‘입학장비’를 구입하느라 바삐 보낸다. 각종 고가 학용품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수많은 교원과 학부모들의 곤혹 내지 걱정을 불러일으켰다. 북경시소비자협회는 광범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리성적으로 소비하고 사치한 고가 학용품을 무작정 구매하지 말고 안전성과 실...
  • 2022-09-01
  • 8월 30일 오전, 신축 복하철도 하문북역 시공현장에서 마지막 500메터 레루가 순조롭게 부설되면서 우리 나라 최초의 해상고속철도—신축 복(주)하(문)철도 전 구간이 관통되였다. 료해에 의하면 신축 복하철도 설계시속은 350km에 달하고 전체길이는 277.42km이며 총 8개 역이 설치되여있다고 한다. 철도가 개통된 후...
  • 2022-08-31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659 660 661 662 663 66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