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약품감독관리국 사이트에 의하면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해관총서는 <흑룡강성 수분하, 동강 통상구를 약재수입변경통상구로 증설할 데 관한 공고(2023년 제87호)>를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중약재는 수분하통상구, 동강통상구로 수입할 수 있다. 수입하는 약재는 마땅히 <수입약재관리방법> 등 유관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해관총서의 흑룡강성 수분하, 동강 통상구를 약재수입변경통상구로 증설할 데 관한 공고(2023년 제87호)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에 근거하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흑룡강성 수분하통상구, 동강통상구를 약재수입변경통상구로 증설하는데 동의한다. 현재 유관 사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중약재는 수분하통상구, 동강통상구로 수입할 수 있다. 수입하는 약재는 마땅히 <수입약재관리방법> 등 유관 규정에 부합돼야 한다.
2.목단강시시장감독관리국은 수분하통수구의 대응하는 통상구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수분하통상구 수입약재 등록비안의 구체적인 사업을 담당한다. 가목사시시장감독관리국은 동강통상구의 대응하는 통상구약품감독관리부문으로 동강통상구의 수입약재 등록비안의 구체적인 사업을 담당한다. 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상술한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수분하, 동강 통상구의 수입약재 비안을 담당하기 시작하며 통상구검사를 조직하고 감독관리사업을 진행한다.
3.흑룡강성약품검사연구원은 수분하, 동강 통상구의 대응하는 통상구약품검사기구이다. 본 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수분하, 동강 통상구의 약재통상구 검사사업을 담당하기 시작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