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해외려행시 휴대 가능 불가능한 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일 08시44분    조회:112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쇼핑을 하고 돌아올 때 약간의 현금과 기념품을 지니고 귀국하기 마련이다. 수하물 반입 및 반출시 세관 규정을 준수하여 출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출입경 려객 수하물에 대한 세관의 주요 감독관리원칙

려객의 수하물 및 휴대물품은 ‘합리적인 개인사용수량’으로 제한되여야 한다. 입경 려객이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사용 반입물품의 총액이 5000원(5000원 포함) 이내인 경우 세관은 면세로 통과시킨다. 인민페로 5000원을 초과할 때 세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로 개인사용인 경우 세관은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분리할 수 없는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담배제품 및 알콜제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출입경물품의 소유자는 마땅히 세관에 사실 대로 신고해야 한다. 어떤 통로를 선택하든 려객은 세관에서 소지품을 검사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술과 담배 반입, 면세 한도액 있어

담배 및 주류 제품은 국가에서 수입제한품목에 속한다. 려객은 입국시 수입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雪茄) 100개비, 실담배(烟丝) 500그람을 면세로 휴대할 수 있으며 12도 이상 알콜음료는 2병(1.5리터 미만)으로 제한한다.


◆지참 화페 출입경 한도액

중국 공민과 외국인이 출입경 할 때 인당 1회 인민페 지참한도는 2만원이다. 입경자가 외화현금을 지니고 입경할 경우 등가액이 5000딸라를 초과하면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당일 다중 왕복 및 단기 다중 왕복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동식물 제품 반입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휴대 및 우송 금지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 목록’에 따르면 입국(통과) 승객이 육류, 동물원성 우유 및 유제품, 신선한 과일, 신선한 꽃과 같은 동식물 및 그 제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해외 려행시 상아제품, 천산갑 비늘, 대모(玳瑁) 및 거거(砗磲) 제품과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만든 제품 또는 관광기념품을 해외에서 구매 및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려행간 국가 또는 중국의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94
  • 한동안 일부 명문대학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진 개인미디어계정에서 이른바 육아지식을 함부로 떠들어댔는데 ‘스탠포드엄마’가 강력추천하는 과외도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버드아빠’가 총결한 10대 육아경험담도 있으며 ‘북경대학엄마’가 배워주는 차세대 교육법도 있다… 학부모가 이를 따라하지 않으면 마치 아이...
  • 2022-10-18
  • 최근 들어 도문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촌급 민주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향진규률검사위원회와 촌사무감독위원회의 련동작용을 집중적으로 발휘하고 촌 기바꿈 선거후의 ‘진이 촌을 이끄는’ 업무 양성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하여 진과 촌의 규률검사 사업을 효과적으로...
  • 2022-10-18
  • 14일, 중국 국가우정국은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택배포장 록색관리사업이 초보적인 성과를 거두었는바 다음 단계 사업은 2025년말까지 전국 우편택배영업망에서 분해할 수 없는 비닐 포장팩, 비닐 테프, 일회용 비닐 편직주머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9월말까지 업계 전체에 표준에 부합되는 포장재료와 규...
  • 2022-10-18
  • 련속 12년간 열공급 앞당겨연길시춘성열력유한책임회사의 생산기술작업장에서 조작일군이 보이라의 연소정황을 살피고 있다.연길시의 7개 집중열공급기업과 국능룡화연길화력발전유한회사에서 13일, 14일부터 륙속 열공급을 시작한다. 이로써 연길시는 련속 12년간  앞당겨 열공급을 시작한 것으로 된다.연길시 북대구...
  • 2022-10-14
  • 10월 31일까지 판매12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연길시 주변농가들이 계절 채소를 판매하고 시민들이 채소를 구매, 저장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교통,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연길시 구역에 12곳의 가을채소 림시판매점을 설치했다.가을채소 공급시간은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
  • 2022-10-13
  • “비록 날씨가 춥고 쌀쌀하지만 애심인사들의 사랑의 마음 덕분에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합니다.” 11일, 연길시에 거주하는 왕경지는 자신의 ‘자식’과도 같은 사과배 500상자를 대신 판매해준 연변성화애심협회(이하 성화애심협회)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며칠 전 ...
  • 2022-10-13
  • 로인들의 사기인식, 사기방지 능력을 일층 높이고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최근 전국양로사기타격정돈전문행동판공실이 지도하고 공안부, 전국로령사업위원회판공실이 련합으로 편찬한 《로인양로사기예방수첩》, 《로인전신인터넷사기예방수첩》(이하 《수첩》으로 략칭)이 정식으로 출판 발행되...
  • 2022-10-12
  • 9월 26일에 소집한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는 정책적 지지, 상업화 운영의 개인양로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우대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납세자는 매년 1만 2000원의 제한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투자수익은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며 수입수령 실제 조세부담은 7.5%에서 3%로 낮춘다. 정책실시는 올해 1월 1일로 추소한다....
  • 2022-10-12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