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해외려행시 휴대 가능 불가능한 것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일 08시44분    조회:1120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쇼핑을 하고 돌아올 때 약간의 현금과 기념품을 지니고 귀국하기 마련이다. 수하물 반입 및 반출시 세관 규정을 준수하여 출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출입경 려객 수하물에 대한 세관의 주요 감독관리원칙

려객의 수하물 및 휴대물품은 ‘합리적인 개인사용수량’으로 제한되여야 한다. 입경 려객이 해외에서 취득한 개인사용 반입물품의 총액이 5000원(5000원 포함) 이내인 경우 세관은 면세로 통과시킨다. 인민페로 5000원을 초과할 때 세관의 심사를 거쳐 실제로 개인사용인 경우 세관은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분리할 수 없는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전액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담배제품 및 알콜제품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출입경물품의 소유자는 마땅히 세관에 사실 대로 신고해야 한다. 어떤 통로를 선택하든 려객은 세관에서 소지품을 검사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술과 담배 반입, 면세 한도액 있어

담배 및 주류 제품은 국가에서 수입제한품목에 속한다. 려객은 입국시 수입담배 400개비 또는 시가(雪茄) 100개비, 실담배(烟丝) 500그람을 면세로 휴대할 수 있으며 12도 이상 알콜음료는 2병(1.5리터 미만)으로 제한한다.


◆지참 화페 출입경 한도액

중국 공민과 외국인이 출입경 할 때 인당 1회 인민페 지참한도는 2만원이다. 입경자가 외화현금을 지니고 입경할 경우 등가액이 5000딸라를 초과하면 서면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당일 다중 왕복 및 단기 다중 왕복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동식물 제품 반입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휴대 및 우송 금지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물 목록’에 따르면 입국(통과) 승객이 육류, 동물원성 우유 및 유제품, 신선한 과일, 신선한 꽃과 같은 동식물 및 그 제품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해외 려행시 상아제품, 천산갑 비늘, 대모(玳瑁) 및 거거(砗磲) 제품과 같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로 만든 제품 또는 관광기념품을 해외에서 구매 및 휴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려행간 국가 또는 중국의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94
  • 연길시 10개 파출소에 종합봉사창구 설립신분증, 호적 등 업무 하나의 창구에서 취급경찰들이 신분증 신청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신분증, 호적, 거주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 업무를 집과 가까운 거리의 파출소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연길시 각 관할구역에 설치된 ‘원스톱’ 공안 종합봉사창구가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
  • 2024-05-14
  • 5.1절련휴기간 연변과 관련된 대상건설, 문화관광행사, 휴일경제와 1선 로동자 등 보도들이 빈번하게 중앙, 성, 주 각급 매체에 언급되였고 연변의 자연풍경, 특색미식, 조선족 전통풍습, 열정적인 연변인민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으며 연변은 또 한번 자기의 매력으로 국내외...
  • 2024-05-14
  •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부문은 일전 ‘중증의학의료 봉사능력 건설을 일층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이 ‘의견’은 2025년말까지 전국 중증의학병상(종합ICU병상과 전문과 ICU병상 포함)을 10만명당 15개에 도달시키고 전환 가능한 중증의학병상을 10만명당 10개에 도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2024-05-14
  • 5.1절기간은 결혼식 절정기이기도 하다. 최근 몇년간 일부 지역에서는 고액 납페, ‘대규모 치르기’, ‘떠벌려 랑비’와 같은 오래된 관습이 나타났다. 심지어 ‘례의’는 안중에도 없고 ‘재물’만 비교하려는 풍조가 형성되여 많은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으며 안정적인 결혼에 오히려 숨겨진 우환을 초래...
  • 2024-05-14
  • 최근 몇년간 약품설명서를 개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사람들은 글자체를 더 크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통속적이고 리해하기 쉽게 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지난해말 약품설명서의 ‘잘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첫번째로 되는 설명서 개조 시점 명단...
  • 2024-05-14
  • 최근 돈화시인민검찰원은 돈화시공안국, 돈화시인민법원과 협력해 전 성에서 첫번째로 되는 형사사건 쾌속재판절차처리중심을 설립했다. 이 처리중심의 설립은 형사사건 관련 쾌속재판절차 처리사업을 깊이 관철, 시달하여 형사소송의 질과 능률을 일층 높이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수사 감독 및...
  • 2024-05-14
  • 5.1절련휴기간, 길림성 최초의 ‘의료보험쉼터’가 훈춘시 방천풍경구에서 가동되였다. 이로써 우리 성은 의료보험 봉사와 관광산업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게 된다.최근 길림성 의료보장국, 문화관광청은 련합으로 ‘길림성 의료보장 관광봉사 질 향상 조력 실시방안’ 을 발부, 중점 관광명소와 중요 관광명소에 의료보험쉼...
  • 2024-05-14
‹처음  이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