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 취날, 동승려행 등 플랫폼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각 플랫폼에서는 국내선 려객운송 유류할증료를 조정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8월 5일부터 최대 6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각 플랫폼 항공사의 통지를 받았는데 2023년 8월 5일 0시부터(발권시간) 국내선 려객운송 유류할증료를 조정하여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권의 경우 800km(포함) 이하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인민페 30원이고 800km이상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인민페 60원이다.
2. 성인 일반항공권 가격의 10%로 계산하는 영유아승객은 무료이다.
3. 성인 일반항공권 가격의 50%로 계산하는 혁명장애군인, 공무로 장애가 된 인민경찰에 대해 실제 정상기준의 반값으로 부과한다. 즉 800 km(포함) 이하 구간당 료금은 10원/인, 800 km 이상 구간당 료금은 30원/인이다.
4. 유류할증료는 원시발권일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발권된 항공권은 변경한다고 해도 유류할증료가 환불되거나 추가되지 않는다.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년내 처음으로 인상되였으며 올해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벌써 4차례 조정되였다. 이번 조정은 6월 조정에 비해 각각 10원과 30원 인상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취날측에서는 8월에 려행 수요가 있는 려행객은 8월 5일 전에 예약을 하면 10원에서 30원의 유류할증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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