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8월 5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 년내 최초로 인상!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1일 14시50분    조회:445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8월 1일, 취날, 동승려행 등 플랫폼에서 전한 소식에 따르면 각 플랫폼에서는 국내선 려객운송 유류할증료를 조정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8월 5일부터 최대 6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각 플랫폼 항공사의 통지를 받았는데 2023년 8월 5일 0시부터(발권시간) 국내선 려객운송 유류할증료를 조정하여 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권의 경우 800km(포함) 이하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인민페 30원이고 800km이상 구간의 유류할증료는 구간당 인민페 60원이다.

2. 성인 일반항공권 가격의 10%로 계산하는 영유아승객은 무료이다.

3. 성인 일반항공권 가격의 50%로 계산하는 혁명장애군인, 공무로 장애가 된 인민경찰에 대해 실제 정상기준의 반값으로 부과한다. 즉 800 km(포함) 이하 구간당 료금은 10원/인, 800 km 이상 구간당 료금은 30원/인이다.

4. 유류할증료는 원시발권일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발권된 항공권은 변경한다고 해도 유류할증료가 환불되거나 추가되지 않는다.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년내 처음으로 인상되였으며 올해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벌써 4차례 조정되였다. 이번 조정은 6월 조정에 비해 각각 10원과 30원 인상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취날측에서는 8월에 려행 수요가 있는 려행객은 8월 5일 전에 예약을 하면 10원에서 30원의 유류할증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124
  • 전신인터넷사기반대법 초안 3심 원고가 30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 3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다. 초안에서는 전신인터넷사기활동 관련 인원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기록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구체적인 처벌조치를 규정했다. 동시에 관련 부문은 신고경로, 신용회복과 구제제도를 수립하고 건전...
  • 2022-08-30
‹처음  이전 808 809 810 811 812 813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