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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기구 당직제도 실행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2일 09시30분    조회: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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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민정부, 국가소방구조국은 최근 ‘양로기구 소방안전관리규정’을 련합으로 발부해 양로기구에서 반드시 24시간 당직제도를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소방통제실이 설치된 양로기구는 마땅히 24시간 2인 당직제도(지방성 법규 요구에 부합되면 1인 당직 가능)를 실행해야 하고 당직일군은 마땅히 소방시설조작원 직업자격증서를 소지해야 하며 소방통제실 소방설비조작규정에 익숙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확보해야 한다.

‘규정’은 소방안전주체책임 시달, 장소안전설치 규범화, 소방안전일상관리 엄격화 등 일곱가지 면에서 양로기구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규정했다.

소방안전주체책임을 시달하는 면에서 ‘규정’은 양로기구는 마땅히 단계별로 일터소방안전책임제를 수립하여 상응한 소방안전책임일군 및 직책을 명확히 하고 소방안전관리제도와 조작규정을 제정하여 정황에 근거해 제때에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장소 안전설치를 규범화하는 면에서  ‘규정’은 양로기구는 합법적 건축물내에 설치해야 하고 가연성 인화성 물품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경영하는 장소나 공장, 창고, 대형 백화점 등 건축물내에 설치하지 말아야 하며 생산장소 혹은 기타 창고에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공업건축물과 조합하여 건축하지 말아야 한다.

소방안전일상관리를 엄격히 하는 면에서 ‘규정’은 양로기구는 수요에 비추어 전동자전거, 전동오토바이와 전동휠체어 집중주차, 충전 장소를 설치하고 전기사용안전요구에 부합되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며 실내, 안전출구, 대피통로에 주차하거나 이런 곳에서 충전하는 것을 엄금한다. 양로기구 실내활동구역, 복도에서는 흡연과 분향을 금지한다. 불을 사용하여 조명하고 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규정’은 또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양로기구는 마땅히 반년마다 전체 직원에 대한 안전소방양성을 한차례씩 전개해야 한다.

신입사원 혹은 새 일터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근무전 소방안전양성을 진행해야 한다. 지원소방대(소형소방역) 대원, 자동소방시설 조작일군, 특수일터 일군 등에 대해 마땅히 경상적인 소방안전업무학습을 조직해야 한다.

입주한 로인들에게 소방안전상식을 선전하고 화재위험성, 안전대피로선, 불 및 전기 사용상식, 화재진압도구 위치와 사용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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