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비가 내려 차량에 물이 들어갔다면 구체적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차량에 물이 들어간 것은 일반적으로 두가지 경우로 나뉠 수 있다. 한가지는 차량이 도로변 또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해있는데 물이 너무 많이 고여있어 차량에 물이 들어간 경우이고 다른 한가지는 차량이 이동할 때 물이 고인 구간으로 들어가 차량에 물이 들어가고 시동이 꺼지며 주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자동차손해보험의 조항에 근거하면 차고에 류입된 물로 인한 차량침수는 자동차 손해보험이 적용되여 배상받을 수 있다.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비물로 차체가 침수되여 자동차전손이 초래되였더라도 보험사는 전손배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동이 꺼지고 침수된 경우 보통 자동차보험으로는 배상받을 수 없고 섭수보험을 구매해야만 보험사는 보험차량의 섭수손실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주는데 엔진손실배상도 포함된다. 섭수보험은 새로운 보험종류로서 자동차소유자가 엔진을 위해 구입하는 추가보험을 말한다. 목적은 차량이 물이 고인 로면에서 주행하거나 침수되여 엔진이 손상된 후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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