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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매체 '직함 대행' 허위선전에 속지말라
조글로미디어(ZOGLO) 2023년8월2일 10시47분    조회: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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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인사청, 인터넷매체 직함 대행 허위선전 경계 공고 발표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은 최근 <인터넷 매체 직함 대행 허위선전을 경계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최근 여러 인터넷 매체들이 직함증서를 대행할 수 있다는 거짓 선전을 방송하면서 ‘교육 참가 후 직함증서 대행 가능’, ‘비용환불, 자격증 취득 후 나머지 대금 지불’, ‘3개월 내에 자격증 취득 가능’ 등 허위약속을 발표해 대중들을 오도하고 사회에 불량한 영향을 끼쳤다. 이에 아래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1. 길림성 전문기술인원의 직함을 신고하는 유일한 경로는 길림지혜인력자원 사회보장온라인업무대청 (https://zhrs.hrss.jl.gov.cn/jlzhrs/util/toindex.do)이다. 인터넷 매체가 홍보하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없다.

2. 길림성 직함평가 업무는 1년에 한번만 집중신청 채택, 자격조건의 통일 심사, 각 전문기술 직함평가위원회 정기회의 평가방식으로 진행된다.

3. 길림성 각 전문기술직함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응한 전문기술 직함을 획득한 인원은 반드시 길림성 인사청에 가서 심사와 등록을 한 후 길림지성인사사 온라인업무대청에서 자동으로 전자인증서를 생성하며 동시에 국가인사사 정무서비스 플랫트홈에 업로드해야 한다. 인터넷 매체에서 홍보하는 '3개월 내 자격증 취득'같은 경우는 없다.

4. 길림성의 전문기술직함 심사업무는 시종 정책공개, 표준공개, 절차공개, 결과공개라는 ‘4가지 공개’제도를 견지하고 있다. 각 직함 계렬과 각 전공의 심사 기준조건은 모두 길림성 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공개되어 있으며 모든 신청자는 자격요건과 업적조건을 볼 수 있다. <길림성 직함심사관리 잠정방법> (吉人社规[2021]2号)에서 규정한데 따르면 길림성의 직함 심사업무는 블라인드 1심 평가(盲评初审), 답변 재심, 전문가 공동심의와 결과공시를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심사 통과자를 확정함으로서 직함 심사 업무의 공평성, 공정성과 공개성을 충분히 구현한다.

광범한 전문기술일군들의 합법적인 권익과 전문기술자격 평가사업의 공신력을 수호하고 직함평가사업의 권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성 전문기술일군들은 반드시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직함평가 신청사업에 참가하여야 한다. 직함 비법대행기구의 허위광고선전을 경계하여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시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도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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