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6일, 연길시력사잔류문제처리사업조 위법건축물철거소조는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등 관련 부문과 함께 공원가두 항윤소구역내 위법건축물을 철거했다.
면적이 40평방메터 정도인 이 건축물은 1층 외벽에 붙여 설치된 철강구조의 간이건축물로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1층 업주가 슈퍼 면적이 작아 창고용으로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어 자체로 간이하우스를 지었다고 한다.
"소구역내에 함부로 건물을 짓는 현상에 대해 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서는 먼저 조사를 한 후 자연자원국과 함께 건물이 위법건축물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로 확정되면 업주를 찾아 조률하고 정돈통지서를 내립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올해 5월말까지 연길시는 이 같은 위법건축물 317곳의 존재를 파악했는데 대부분 주간선 도로, 보조간선 도로와 소구역내에 분포되여있었으며 도시형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소구역내 공간을 점하면서 소방통로를 막고 붕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등 안전우환이 존재했다.
이런 위법건축물들을 철저히 철거하기 위해 연길시는 력사잔류문제처리사업조 위법건축물철거소조를 내왔다. 사업소조는 현재까지 이미 진학가두 16곳, 건공가두 33곳, 신흥가두 11곳, 하남가두 38곳, 공원가두 10곳, 북산가두 41곳, 조양천 1곳 포함해 도합 150곳의 위법건축물을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변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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